XEX

이용약관

2026년 9월 27일 전면 개정 · 새로 가입하는 회원은 2026년 9월 27일부터, 기존 회원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적용 (개정 내용) · 2026년 10월 16일 라이브 방송 입장료 조항 신설(개정 내용)

XEX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전용 서비스입니다. 이 정보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꼭 읽어 주세요 — 회원에게 중요한 조항: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올린 회원에게 있고, 회원은 올리는 게시물의 권리·출연자 동의·성인 여부를 스스로 보증합니다(제6조의2·제6조의3). 법을 어긴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차단되고 수사기관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제8조). 이미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제13조). 이벤트 포인트는 쇼츠 시청에만 쓸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프로젝트넘버(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성인 전용 동영상·콘텐츠 서비스 XEX(www.xex.kr와 그 모바일 웹·앱을 포함하며,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 게시물의 권리와 책임, 유료 서비스와 포인트의 충전·사용·환불, 크리에이터 수익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회원: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고, 제4조에 따른 성인 확인을 마쳐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2. 크리에이터: 회사의 승인을 받아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회원을 말합니다. 개인은 크리에이터(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법인은 엔터테인먼트(회사)로 구분합니다.
  3. 게시자: 게시물을 서비스에 올리거나 올리도록 한 회원(엔터테인먼트가 소속 크리에이터의 계정으로 올리게 한 경우 그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합니다)과 제9조의3의 공급자를 말합니다.
  4. 게시물: 게시자가 서비스에 올린 동영상(쇼츠·시크릿 영상 등), 사진(화보 등), 소리, 표지, 제목·설명·해시태그, 댓글, 메시지, 프로필과 그 밖의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5. 출연자: 게시물에 얼굴·신체·목소리 등으로 등장하거나 식별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게시자 자신을 포함합니다).
  6. 포인트: 서비스 안에서만 쓰는 이용 단위(P)이며 1P는 100원에 해당합니다. 포인트는 충전 포인트, 이벤트 포인트, 받은 포인트로 나뉘고, 서로 합치거나 옮길 수 없습니다.
  7. 충전 포인트: 회원이 대금을 지급하고 충전한 포인트(회사가 관리자 조정으로 충전 포인트를 지급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8. 이벤트 포인트: 출석 체크, 가입 이벤트, 이벤트 코드, 이벤트 게임 등으로 회사가 대가 없이 제공한 포인트를 말합니다.
  9. 받은 포인트: 크리에이터가 제14조의 성과로 적립받은 포인트를 받은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회사가 크리에이터에게서 콘텐츠를 공급받고 회사 자신의 수입에서 지급하는 수익 배분금은 환급할 때 받은 포인트에 제9조의 몫을 곱해 정합니다.
  10. 선물(선물 아이템): 회사가 판매하는 디지털 아이템으로, 회원이 충전 포인트로 구매해 다른 회원에게 표시하며 사용하는 즉시 소멸합니다.
  11. 환급: 받은 포인트를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금전으로 정산해 회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정산 정보: 환급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와 계좌 정보 한 벌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효력과 해석)

  1. 회사는 이 약관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서 연결되는 이 화면에 게시하고, 가입할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해 동의를 받습니다.
  2. 회사는 개별 서비스(월 구독, 화보, 시크릿 영상, 영상통화, 플레이조커, 초대 수익 등)에 관한 조건을 그 서비스 화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은 이 약관의 일부가 됩니다. 이 약관과 개별 조건이 다르면 회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3.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청소년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과 일반 상관례를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과 회원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과 성인 확인)

  1. 이용계약은 가입하려는 사람이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만 19세 이상임을 확인한 뒤, 제2항의 성인 확인을 마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가입과 로그인은 구글 계정 또는 이메일 인증 코드로 하며, 같은 이메일 주소는 같은 계정으로 봅니다. 엔터테인먼트 소속 크리에이터는 제9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2. 회사는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회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본인확인(성인인증)을 요구합니다. 성인인증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속사가 성인 여부를 확인한 소속 크리에이터 계정은 그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3. 한 사람은 하나의 계정만 가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인확인 결과(중복가입확인정보, DI)로 같은 사람인지 판단하며, 이미 계정을 가진 사람이 새로 만든 계정은 성인인증 단계에서 즉시 삭제합니다.
  4. 만 19세 미만으로 확인되면 회사는 그 계정을 곧바로 삭제하고, 그 사람이 한 충전은 결제를 취소하거나 환불합니다.
  5. 회사는 다음의 경우 가입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계정·이메일을 쓰거나 거짓 정보를 낸 경우 ②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가입하는 경우 ③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어기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제4조의2 (계정의 관리와 동시 접속)

  1. 회원은 자신의 계정과 로그인 수단(구글 계정·이메일·아이디·비밀번호)을 스스로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판매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자신의 계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하나의 계정은 PC 1대와 모바일 기기 1대에서 동시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기기에서 새로 로그인하면 먼저 로그인한 기기는 로그아웃되고, 회사는 회원에게 새 로그인을 알립니다.
  3. 회원의 관리 소홀이나 계정 공유로 생긴 손해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원이 부담합니다. 회원은 계정이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변경)

  1.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부 서비스는 회사가 정한 회원에게 먼저 시범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쇼츠(10초 이상 4분 미만의 짧은 동영상 — 엔터테인먼트 계정은 20분 미만) 올리기·보기, 추천 피드, 탐색·검색, 팔로우, 좋아요·댓글·공유
    • 월 구독, 화보(사진 묶음), 시크릿 영상, 1:1 메시지와 전체 메시지, 선물, 1:1 영상통화
    • 플레이조커(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를 받은 성인 영상을 기간제로 시청하는 관), 성인 웹툰 등 회사가 따로 여는 콘텐츠
    • 포인트 충전, 이벤트(출석 체크·가입 이벤트·이벤트 코드·이벤트 게임), 크리에이터 수익 환급, 초대 수익, 알림(웹 푸시 포함)
  2. 유료 서비스의 가격·이용 기간·환불 조건은 결제 또는 포인트 차감 전에 해당 화면과 「내 지갑」에 표시합니다.
  3. 회사는 설비 점검·장애 복구, 보안 위협 대응,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바꾸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고, 회원에게 중요한 영향이 있으면 제24조에 따라 미리 알립니다(긴급한 장애는 사후에 알립니다).
  4. 회사가 유료 서비스를 없애거나 중단해 회원이 충전해 둔 포인트를 쓸 수 없게 되면, 회원은 쓰지 않은 충전 포인트를 결제 금액 기준으로 수수료 없이 환불받을 수 있고, 이용 기간이 남은 이용권은 남은 기간에 비례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의2 (청소년 보호와 성인 콘텐츠)

  1. 서비스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성인 전용 서비스이며, 회사는 서비스 첫 화면에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고 제4조 제2항의 성인인증을 거친 회원만 이용하게 합니다.
  2. 서비스에서 허용되는 성인 콘텐츠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의 성인 대상 표현에 한정됩니다. 법령이 유통을 금지하는 음란물(성기·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오로지 성적 흥미에 호소하는 표현물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3. 플레이조커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만 제공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제한관람가」로 분류된 비디오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청소년 보호 업무를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며, 그 연락처는 이 약관 끝의 운영자 정보에 적습니다.

제3장 게시물의 권리와 책임

제6조 (게시물의 저작권과 이용 허락)

  1. 게시물의 저작권 등 권리는 그 게시물을 창작하거나 적법하게 권리를 가진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범위 밖에서 게시물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2. 게시자는 게시물을 올림으로써 회사에게 서비스의 운영·제공·개선과 서비스 안의 홍보(추천·검색·광고 칸 노출과 공유 링크를 포함합니다)를 위해 게시물을 복제·전송·전시·배포하고, 재생·보호·저장에 필요한 범위에서 변환·편집(해상도 변환, 표지·미리보기 생성, 암호화, 도용 판별용 지문 생성을 포함합니다)할 수 있는 무상의 비독점적 이용권을 허락합니다. 회사는 게시자의 별도 동의 없이 서비스 밖의 매체에 게시물을 싣지 않습니다.
  3. 제2항의 이용 허락은 게시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탈퇴하면 끝납니다. 다만 ① 다른 회원이 이미 대가를 지급하고 얻은 이용권(시크릿 영상·화보·플레이조커 등)의 남은 기간, ② 법령이나 수사·분쟁 대응을 위해 보관해야 하는 기간, ③ 탈퇴 후 복구를 위한 보관 기간(제21조)과 백업 순환 기간 동안은 그 목적의 범위에서 효력이 남습니다.
  4. 게시자는 공개 범위(모든 사람·친구·나만 보기), 가격(무료·1P·구독자만·시크릿), 댓글 허용, 소리 재사용 허용, AI 생성 콘텐츠 표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바꾸면 7일이 지나야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개인적인 감상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게시자의 허락 없이 녹화·캡처·내려받기·복제·재배포·판매·전송하거나 공개된 곳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제6조의2 (게시자의 진술과 보증)

게시자는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회사에 대해 다음 사항이 사실이며 앞으로도 사실일 것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회사는 게시자의 이 진술과 보증을 믿고 게시물을 서비스에 게재합니다.

  1. 권리의 보유: 게시물과 그 안의 영상·사진·음악·글·표지 등 모든 요소에 대해 저작권·저작인접권·상표권 등 필요한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거나, 서비스에 게시하고 유료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이용 허락을 권리자로부터 받았습니다.
  2. 출연자의 성인 여부: 모든 출연자는 촬영 당시 만 19세 이상이며, 게시자는 신분증 등으로 출연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실제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교복·체육복 등 학생으로 보이게 하는 연출 포함)을 담지 않았습니다.
  3. 출연자의 동의: 모든 출연자로부터 촬영, 서비스 게시, 유료 제공에 대한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고, 출연자의 초상권·성명권·퍼블리시티권·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성적 표현이 담긴 게시물은 그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받았습니다.
  4.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이 아님: 게시물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반포되는 촬영물이 아니며, 사람의 얼굴·신체·목소리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합성·편집·가공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이 아닙니다.
  5. 법령 준수: 게시물은 음란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매매·도박·마약 등 불법행위의 광고·알선, 명예훼손·모욕, 영업비밀·개인정보 침해 등 법령이 금지하는 정보가 아니며, 이 약관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지킵니다.
  6. 등급분류(플레이조커 등 비디오물):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등급분류를 받았고, 등급분류를 받은 판본 그대로 제공합니다.
  7. AI 생성·합성 표시: 인공지능으로 만들거나 실제 사람처럼 보이게 합성한 게시물은 서비스가 정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표시했고, 실존 인물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8. 기록 보관: 출연자의 나이 확인 기록, 출연·유통 동의서, 권리 계약서를 게시물을 내린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며, 회사나 관계 기관이 요청하면 7일 안에 제출합니다. 제출하지 못하면 회사는 그 게시물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6조의3 (게시물에 대한 책임과 회사의 면책)

  1.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그 게시물을 올린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게시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은 게시자가 집니다.
  2. 서비스는 게시자가 스스로 게시물을 올리는 공간이며, 회사는 게시물을 게시 전에 모두 검토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게시자의 제6조의2 진술과 보증, 가입·크리에이터 신청·게시 단계에서 받은 동의를 근거로 게시물을 게재하며, 회사가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추천·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의 적법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게시자가 제6조의2의 진술과 보증, 이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제3자(출연자·권리자·다른 회원을 포함합니다)로부터 청구·소송·이의제기를 받거나 행정기관의 조사·처분을 받은 경우, 게시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그로 인해 입은 손해(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합의금, 합리적인 범위의 변호사 비용 등 대응 비용,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의 과태료·과징금 등을 포함합니다)를 배상해야 합니다. 회사는 청구를 받으면 게시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게시자는 회사의 대응에 협조해야 합니다.
  4. 회사는 제3항의 손해액이 확정될 때까지 그 게시자에게 지급할 받은 포인트의 환급을 손해액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보류할 수 있고, 확정된 손해배상채권과 환급금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5.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크리에이터의 계정으로 게시물을 올리게 하거나 소속 크리에이터를 관리하는 경우,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크리에이터의 게시물에 대해 소속 크리에이터와 연대하여 이 조의 책임을 집니다.
  6. 이 조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그리고 회사가 불법 게시물을 신고 등으로 알게 된 뒤 법령이 정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확대된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7조 (금지 행위)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제8조 (게시물 조치와 권리 침해 신고)

  1. 회사는 신고를 받거나 제7조의 금지 행위를 알게 되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비공개·접속차단하거나 계정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허위영상물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정보는 사전 통지 없이 지체 없이 삭제·차단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그 요청에 협조합니다.
  2. 자신의 권리(저작권·명예·사생활·초상 등)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게시물의 「신고」 또는 운영자 정보의 연락처로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립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는 「저작권법」 제103조의 절차(복제·전송의 중단과 재개 요청)에 따릅니다.
  3. 회사는 신고가 누적되거나 도용이 의심되는 게시물을 자동으로 먼저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이용 제한은 운영팀이 사람의 검토로 결정합니다.
  4. 게시자는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조치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소명 자료를 붙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는 다시 검토해 결과를 알립니다. 정당한 권리가 소명되면 게시물을 되살립니다.
  5. 연락처 자동 가림 — 회사는 조건만남·성매매 알선과 금전 사기를 막기 위해 메시지·전체 메시지·선물 메시지·댓글·프로필 소개·게시물 제목과 설명에 들어간 전화번호, 메신저 아이디, 오픈채팅 등 외부 링크, 이메일, 계좌번호를 자동으로 가립니다(●●●●). 메시지는 보내기 전에 가린 모습을 10초 동안 보여 주며, 회원은 그 사이에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가리기 전의 원문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6. 만남을 권하는 표현이나 연락처 가림이 반복된 계정은 운영팀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운영팀은 가려진 해당 글만 보고 판단하며, 자동 판정만으로 계정 이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수사기관이나 관계 기관이 법령에 따른 절차로 요청하면 게시자 정보와 게시 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8조의2 (콘텐츠 보호)

  1. 회사는 게시물을 보호하기 위해 재생 주소 서명·만료, 암호화 스트리밍, 화면 캡처 억제, 도용 판별용 영상·소리 지문 등 기술적 보호 조치를 씁니다. 이 조치는 녹화·캡처를 완전히 막을 수 없으며, 회원은 제6조 제5항과 제7조를 지켜야 합니다.
  2. 회사는 다른 게시물을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의 시청 몫 적립을 보류하거나, 같은 게시물을 반복해 올리는 경우 자동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8조 제4항의 이의 절차를 따릅니다.

제9조 (크리에이터)

  1. 게시물은 크리에이터만 올릴 수 있습니다. 회원은 「내 채널」의 크리에이터 신청으로 신청하며, 신청할 때 제6조의2의 진술과 보증, 제6조의3의 책임을 확인하는 크리에이터 서약에 동의해야 합니다. 회사는 심사한 뒤 승인 또는 반려를 알립니다.
  2. 크리에이터 신청 때 크리에이터(개인)와 엔터테인먼트(회사) 중 하나를 고르고, 제16조의 정산 정보를 함께 냅니다. 크리에이터(개인)는 사업자등록 없이 직원·별도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혼자 활동하는 개인이고,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직원·사업장을 갖춘 경우는 엔터테인먼트(회사)로 신청합니다.
  3. 크리에이터는 회사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회사는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익 배분금을 회사 자신의 수입에서 지급합니다. 크리에이터의 몫(환급 %)은 크리에이터(개인) 기본 50%이며, 회사는 크리에이터와 따로 협의해 더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회사)의 몫은 70%로 정해져 있습니다. 몫은 받은 포인트를 환급할 때 곱합니다(제14조의2의 초대 수익은 제외).
  4. 이미 크리에이터로 승인된 회원의 몫은, 기본 몫이 바뀌더라도 그 회원의 동의 없이 낮추지 않습니다. 새로 승인되는 크리에이터에게 적용할 기본 몫을 낮출 때는 시행 30일 전에 알립니다. 환급에는 환급을 신청할 때의 몫을 적용합니다.
  5. 크리에이터와 회사의 관계는 콘텐츠 공급 관계이며, 고용·위임·대리·동업 관계가 아닙니다. 크리에이터는 회사를 대리하거나 회사의 이름으로 약속할 수 없습니다.
  6. 회사는 크리에이터가 이 약관이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크게 어기면 크리에이터 자격을 해제할 수 있고, 사유를 알립니다. 해제되어도 해제 전에 정당하게 쌓인 받은 포인트는 제4장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제4항과 제19조에 따른 보류·회수는 제외).

제9조의2 (엔터테인먼트 소속 크리에이터)

  1. 엔터테인먼트(회사)로 승인된 회원(이하 “소속사”)은 자신이 관리하는 크리에이터(이하 “소속 크리에이터”)의 계정을 서비스 안에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소속사가 계정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해 본인에게 전달하고, 소속 크리에이터는 로그인 화면의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들어옵니다. 한 소속사가 둘 수 있는 소속 크리에이터는 기본 20명이며, 회사와 협의해 늘릴 수 있습니다.
  2. 소속사는 계정을 만들기 전에 서비스 화면에서 다음을 각각 확인하고 보증해야 하며, 모두 확인해야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이 확인은 누가, 언제, 어느 문구에 했는지 기록으로 남습니다.
    • ① 신분증 원본으로 소속 크리에이터가 만 19세 이상이고 본인임을 직접 확인했다는 것
    • ② 본인에게서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그리고 통계·수익·게시물이 소속사에게 보이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것
    • ③ 본인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는 것
    • ④ 그 계정으로 올리는 게시물에 대해 제6조의2의 진술과 보증을 소속사가 함께 하고, 제6조의3의 책임을 소속 크리에이터와 연대하여 진다는 것
    회사는 이 확인을 근거로 그 계정에 별도의 본인확인(성인인증)과 첫 로그인 동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계정을 만든 데 대한 모든 책임은 소속사에 있으며, 소속사는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회사는 그 계정을 정지하거나 소속사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속사는 본인의 이름·초상을 동의 없이 쓸 수 없고, 확인에 쓴 신분증 사본·동의서·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며 회사가 요청하면 7일 안에 제출합니다. 특히 ③의 매니지먼트 계약서 사본은 계정을 만들 때 서비스 화면에서 올려야 계정이 만들어지고, 그 전에 만든 계정이나 재계약·부속 합의서는 소속사 화면의 「계약서 올리기」로 올립니다. 올린 계약서는 회사가 암호화해 보관하며 운영팀만 열람하고, 계약 확인의 증빙과 권리 침해·출연자 신고·분쟁 대응에만 씁니다. 소속사는 올린 계약서를 지울 수 없고, 회사는 소속이 끝나거나 탈퇴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3. 소속 크리에이터의 계정·게시물·받은 포인트는 본인의 것입니다. 소속사는 소속 크리에이터의 통계·수익·게시물·댓글을 보고, 몫(제4항)을 정하고, 비밀번호를 다시 발급하고, 로그인을 잠그거나 소속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사는 1:1 메시지의 내용과 비밀번호는 볼 수 없습니다. 소속사가 한 일은 기록으로 남으며 소속 크리에이터도 자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 소속 크리에이터의 몫은 소속사가 60%·70%·80%·90% 중에서 정합니다(기본 60%). 이 몫은 회사가 소속사에 적용하는 몫(제9조 제3항의 70%)을 100으로 보았을 때의 비율입니다. 예: 받은 포인트 1,000P, 몫 60% → 소속사 몫 70,000원 중 소속 크리에이터 42,000원, 소속사 28,000원. 소속사가 몫을 낮추면 소속 크리에이터에게 알리며, 이미 신청한 환급에는 신청할 때 정해진 몫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5. 소속사 또는 회사는 소속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되어도 계정·게시물·받은 포인트는 본인의 것으로 그대로 남고,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계속 로그인합니다. 해제된 뒤에는 본인이 제16조의 정산 정보를 내고 직접 환급을 신청합니다. 입금을 기다리는 환급에 그 사람의 포인트가 들어 있으면 그 환급이 끝난 뒤에 해제합니다.
  6. 소속 크리에이터의 계정에는 이메일이 없어 회사가 비밀번호를 찾아 드릴 수 없습니다. 잊었을 때는 소속사가 새 비밀번호를 발급하며, 소속 크리에이터는 「설정」에서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9조의3 (플레이조커 공급자)

  1. 플레이조커의 작품은 회사가 직접 올리거나, 회사가 심사해 승인한 엔터테인먼트(이하 “공급자”)가 올립니다.
  2. 공급자는 작품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번호를 적고, 등급분류를 받은 판본을 장면을 더하거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올려야 하며, 제6조의2의 진술과 보증(특히 출연자 전원의 성인 여부와 촬영·유통 동의)을 합니다.
  3. 공급자가 이를 어긴 작품은 회사가 곧바로 내리며, 그 작품의 이용권이 남은 회원에게는 낸 포인트를 전액 돌려주고 그 금액을 공급자의 받은 포인트에서 회수합니다. 공급자는 제6조의3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4장 포인트와 유료 서비스

제10조 (포인트의 성격)

  1. 포인트는 서비스 안에서만 쓰는 이용 단위이며 예금·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닙니다. 이자가 붙지 않고, 현금·상품권 등으로 바꾸거나 다른 회원에게 팔거나 넘길 수 없습니다.
  2. 충전 포인트는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 이용에만 쓰입니다. 회원과 크리에이터 사이에는 매매·송금 등 어떠한 거래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회원이 낸 돈이 크리에이터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터가 받는 돈은 회사가 자기 수입에서 지급하는 수익 배분금입니다.
  3. 충전 포인트는 제5조 제4항, 제13조, 제21조, 제22조에서 정한 경우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포인트는 유료 서비스에 쓸 수 없고, 제5장에 따라 환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내 지갑」에서 포인트 종류별 잔액과 들어오고 나간 내역을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제10조의2 (이벤트 포인트)

  1. 이벤트 포인트는 쇼츠 시청에만 쓸 수 있고, 시크릿 영상·화보·월 구독·메시지·선물·영상통화·라이브 방송 입장료·플레이조커 등 그 밖의 유료 서비스에는 쓸 수 없습니다.
  2. 이벤트 포인트로 시청한 경우에는 크리에이터에게 받은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3. 이벤트 포인트는 대가 없이 제공된 것이므로 환불·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는 이벤트마다 지급 조건·한도를 화면에 알리며, 부정한 방법(여러 계정, 자동화 프로그램 등)으로 받은 이벤트 포인트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탈퇴 후 다시 가입한 계정에는 가입 이벤트 포인트를 주지 않습니다.

제11조 (충전)

  1. 충전 포인트는 서비스 화면에 안내한 상품 단위(100P·300P·500P·1,000P) 또는 직접 입력(100P~9,999P)으로 충전합니다. 1P의 공급가액은 100원이고, 결제 금액은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100P = 11,000원). 결제 전에 금액·결제 수단·환불 조건을 화면에 보여 줍니다.
  2. 결제 수단은 서비스 화면에 안내한 것(현재 무통장 계좌이체)으로 하며, 회사가 결제대행사와 계약하면 신용·체크카드 등 다른 수단을 더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는 회사가 입금을 확인한 뒤에, 그 밖의 수단은 결제가 승인된 뒤에 포인트가 들어옵니다. 입금자명·금액이 주문과 다르면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다른 사람의 결제 수단을 허락 없이 쓴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그 충전을 취소하고, 이미 쓴 포인트는 회수하거나 그 계정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유료 서비스의 이용과 포인트 차감)

  1. 포인트는 다음 경우에 차감되며, 차감되는 포인트와 조건은 「내 지갑」과 해당 화면에 미리 알립니다. 쇼츠 시청을 제외한 모든 유료 서비스는 충전 포인트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쇼츠 시청: 가격이 1P인 쇼츠를 화면에 안내한 시간(현재 9초)을 넘게 볼 때. 같은 쇼츠는 화면에 안내한 시간(현재 48시간) 안에 다시 봐도 한 번만 차감하고, 자신의 쇼츠와 무료 쇼츠, 월 구독 중인 크리에이터의 쇼츠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메시지: 크리에이터에게 1:1 메시지를 보낼 때, 그 크리에이터가 정한 값(한 통 2P~5P). 크리에이터가 보내는 메시지와 일반 회원끼리의 메시지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선물: 선물 아이템을 살 때
    • 월 구독·화보·시크릿 영상·영상통화·플레이조커·라이브 방송 입장료: 아래 각 항에서 정한 대로
  2. 크리에이터는 메시지 값을 정하면 7일이 지나야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3. 월 구독: 크리에이터가 구독을 열어 두면, 회원은 그 크리에이터가 정한 구독료(100P ~ 10,000P)를 내고 30일 동안 그 크리에이터의 쇼츠를 시청 차감 없이 보고, 「구독자만」 게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
    • 구독료는 크리에이터가 정하며, 한 번 정하면 7일이 지난 뒤에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료가 바뀌어도 이미 결제한 구독 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구독은 자동으로 결제·갱신되지 않습니다. 구독이 끝나기 7일 전부터 연장할 수 있고, 끝나기 3일 전에 알림으로 알립니다.
    • 크리에이터가 구독을 닫거나 크리에이터 자격을 잃어도, 이미 결제한 구독 기간 동안은 공개된 게시물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비공개되거나 제8조의 조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시크릿 영상: 크리에이터가 메시지로 특정 회원에게 보내는 유료 영상입니다. 값은 100P ~ 10,000P이고, 회원이 값을 내면 7일 동안 서비스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내려받기 불가). 같은 영상은 같은 회원에게 한 번만 보낼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지워도 산 회원은 남은 기간 동안 볼 수 있으나, 제8조의 조치를 받으면 볼 수 없게 됩니다.
  5. 영상통화: 회원은 크리에이터와 1:1 영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 통화를 걸 때 크리에이터가 정한 첫 3분 기본 요금을 먼저 냅니다. 연결되지 않거나 크리에이터가 3분 안에 먼저 끊으면 기본 요금을 돌려드립니다.
    • 3분이 지나면 크리에이터가 정한 분당 요금을 1분마다 미리 차감하며, 잔액이 모자라면 통화가 끝납니다. 통화는 최대 120분입니다. 통화 중 보내는 포인트(팁)는 한 번에 10P~1,000P이고 제10항의 선물 한도에 합산됩니다.
    • 영상통화의 녹화·캡처·녹음은 금지되며(제7조), 회사는 통화 영상·음성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6. 플레이조커: 작품마다 정한 값(무료 또는 1P~1,000P)을 내면 결제한 때부터 3일 동안 그 작품을 서비스 안에서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내려받기 불가, 한 계정 동시 재생 기기 수 제한). 결제 전에 앞부분(현재 90초)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기간제 콘텐츠(성인 웹툰 등): 회사가 화면에 표시한 값과 이용 기간에 따릅니다.
  8. 회원은 대가를 지급한 게시물·작품을 이용 기간 동안 서비스 안에서 개인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권리만 얻으며, 저작권 등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9. 한 회원이 24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선물 아이템과 영상통화 팁은 합계 10,000P(1,000,000원어치)까지입니다.
  10. 잔액이 모자라면 유료 서비스를 쓸 수 없고, 충전을 안내합니다. 회사의 잘못이나 시스템 오류로 포인트가 잘못 차감되었으면 회원의 요청이나 회사의 확인에 따라 되돌립니다.
  11. 라이브 방송 입장료: 크리에이터는 라이브 방송마다 무료 또는 입장료(1P ~ 5,000P, 1P 단위)를 정할 수 있고, 방송 중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 입장료는 충전 포인트로만 내며, 방송에 들어갈 때 한 번 차감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입장료와 이 항의 환불 조건을 화면에 보여 주고, 그사이 크리에이터가 값을 바꾸면 차감하지 않고 바뀐 값을 다시 보여 줍니다.
    • 방송에서 나간 뒤 1분 안에 다시 들어오면(새로 고침·연결 끊김 등) 입장료를 다시 내지 않습니다. 1분이 지나 다시 들어오면 그때의 입장료를 냅니다. 방송 중에 바뀐 입장료는 이미 들어와 있는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음 경우에는 낸 입장료를 전액 충전 포인트로 돌려드립니다.
      • 입장료를 낸 뒤 1분 안에 방송이 끝난 경우
      • 크리에이터가 방송의 공개 범위(월 구독자만·1대1 등)를 바꿔 방송에서 나가게 된 경우
      • 운영 정책에 따라 회사가 방송을 중단한 경우(관리자의 강제 종료, 크리에이터의 이용 제한·탈퇴로 방송이 끝난 경우). 이때는 그 방송에 낸 입장료를, 이미 방송에서 나간 회원과 여러 번 들어와 여러 번 낸 회원의 것까지 모두 돌려드리고 알림으로 알립니다. 크리에이터에게 적립된 받은 포인트는 회수합니다.
    • 그 밖의 경우(방송을 보다가 나가거나 크리에이터가 방송을 끝낸 경우 등)에는 이미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이므로 낸 입장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제13조 제2항). 다만 제13조 제3항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제13조 (청약철회와 환불)

  1. 회원은 결제일(계좌이체는 충전된 날)로부터 7일 안에 그 결제로 충전한 포인트 중 쓰지 않은 포인트에 대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혀 쓰지 않았으면 결제 전액을, 일부를 썼으면 쓰지 않은 포인트에 해당하는 결제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2. 포인트로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쇼츠 시청, 월 구독, 화보, 시크릿 영상, 영상통화, 라이브 방송, 플레이조커 등)는 결제하는 즉시 제공이 시작되거나 내려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미 쓴 포인트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회사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 사실을 결제·구매 확인 화면에 미리 표시하고, 플레이조커의 미리보기 등 시험 사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공된 콘텐츠가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재생·내려받기가 되지 않으면 회원은 그 콘텐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3항).
  4. 7일이 지난 뒤에도 회원은 쓰지 않은 충전 포인트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결제·송금 수수료로 환불 금액의 10% 이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잘못으로 서비스를 쓸 수 없었거나 제5조 제4항·제22조에 해당하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5. 결제 취소·환불은 운영자 정보의 연락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카드 결제는 지체 없이 결제대행사에 취소를 요청하고, 계좌이체 등 그 밖의 결제는 청약철회일부터 3영업일 안에 회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합니다. 환급이 늦어지면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이 정한 지연배상금을 더해 드립니다.
  6. 선물 아이템은 사용 즉시 소멸하므로 보낸 선물은 결제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받은 포인트와 이벤트 포인트도 이 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7. 월 구독은 결제한 구독을 취소·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잘못이나 시스템 오류로 구독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대로 쓸 수 없었거나 제3항의 사유가 있으면, 회사는 구독에 쓴 포인트를 낸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8. 화보·시크릿 영상·플레이조커 등 기간제 콘텐츠는 제3항의 사유가 있거나, 회사의 잘못이나 시스템 오류로 기간 안에 이용할 수 없었거나, 제8조의 조치로 기간 안에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가 낸 포인트를 돌려드립니다. 영상통화의 기본 요금은 제12조 제6항에, 라이브 방송 입장료는 제12조 제12항에 따라 돌려드립니다.

제14조 (받은 포인트)

  1. 회사는 다음 성과를 크리에이터의 받은 포인트로 적립합니다(이벤트 포인트로 낸 부분은 제외).
    • 다른 회원이 크리에이터의 쇼츠를 시청해 충전 포인트가 차감된 만큼
    • 크리에이터에게 선물 아이템이 사용되거나 유료 메시지가 온 만큼
    • 월 구독료, 화보 값, 시크릿 영상 값, 영상통화의 기본 요금·분당 요금·팁, 플레이조커 작품 값, 라이브 방송 입장료만큼(환불되면 적립한 포인트는 회수합니다)
    • 크리에이터가 초대한 회원이 충전하면, 제14조의2의 초대 수익만큼
  2. 받은 포인트를 환급할 때 회사는 받은 포인트에 제9조의 몫을 곱해 수익 배분금을 정합니다. 다만 초대 수익은 이미 제14조의2의 비율로 정한 금액이라 몫을 곱하지 않습니다.
  3. 받은 포인트는 적립된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환급 신청에 넣을 수 있습니다(결제 취소·도용 확인 기간). 다만 초대 수익(제14조의2)은 충전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 적립되므로 적립되는 즉시 환급 신청에 넣을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받은 포인트가 적립된 거래가 제19조의 부정 이용이거나 제6조의3·제8조의2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 (초대 수익)

  1. 크리에이터는 스튜디오 「초대 수익」에서 이 조의 조건과 제6항의 광고 표시 의무에 동의하면 자기 초대 링크를 받습니다. 초대 링크 주소는 크리에이터의 아이디로 정해지며(https://www.xex.kr/i/아이디) 크리에이터가 따로 고를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아이디를 바꾸면 새 아이디 주소로 바뀌고 이전 주소도 계속 효력이 있으며, 초대 링크 주소였던 아이디는 다른 회원이 쓸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크리에이터의 링크는 효력이 없습니다.
  2. 초대 링크를 누른 사람이 그로부터 30일 안에 같은 브라우저로 XEX에 새로 가입하면 그 크리에이터의 초대 회원이 됩니다. 여러 크리에이터의 링크를 눌렀으면 마지막에 누른 링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 가입한 회원, 탈퇴한 뒤 같은 이메일로 다시 가입한 회원은 초대 회원이 되지 않으며, 한 번 정해진 초대 크리에이터는 바뀌지 않습니다.
  3. 초대 회원이 가입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대금을 지급하고 충전 포인트를 충전하면(제11조), 회사는 그 결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에 다음 비율을 곱한 만큼(1원 미만 버림)을 초대 수익으로 정합니다. 이벤트 포인트, 선물, 관리자 지급은 대상이 아닙니다.
    초대 회원 중 충전한 회원 수비율
    50명 이상3%
    10명 이상2%
    그 밖1%
    비율은 충전이 결제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정하며, 회사는 크리에이터와 합의해 이보다 높은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비율을 낮추는 변경은 제24조를 따르고, 이미 정해진 초대 수익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초대 수익은 그 충전의 결제가 완료된 날부터 7일(제13조 제1항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크리에이터의 받은 포인트로 적립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제가 취소·환불된 충전에는 초대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제6항·제19조의 부정 이용이 의심되는 초대 회원의 충전은 회사가 확인을 마친 뒤에 적립합니다. 적립된 초대 수익은 제14조 제3항의 14일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초대 수익만으로 신청하는 환급은 초대 수익이 1,000P(10만 원)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신청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입금합니다(제18조 제2항). 그 밖의 환급 조건은 제5장을 따릅니다.
  5. 적립한 뒤 그 충전의 결제가 취소·환불되면 회사는 그 초대 수익을 받은 포인트에서 회수하고 그 사실을 크리에이터에게 알립니다. 받은 포인트가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을 다음 초대 수익에서 먼저 뺍니다.
  6. 크리에이터는 초대 링크를 알리는 게시물·메시지에 회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광고」 등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 수익·경품을 보장하는 등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 청소년이 볼 수 있는 곳에 성인 콘텐츠나 서비스를 노출하는 홍보
    • 동의 없는 대량 메시지·댓글 등 스팸 홍보, 다른 서비스의 약관을 어기는 홍보
    • 본인이 만든 다른 계정이나 가족·지인과 짜고 가입·충전해 초대 수익을 받는 행위, 초대 회원에게 충전 대가를 돌려주는 행위
  7. 회사는 크리에이터와 같은 인터넷 주소(IP) 등에서 가입한 초대 회원의 초대 수익처럼 제6항 위반을 의심할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적립 전에 확인할 수 있고, 위반이 확인되면 그 초대 수익을 무효로 하고 초대 링크의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확인과 이의 제기는 제19조를 따릅니다.
  8. 초대 수익은 초대한 크리에이터 한 사람에게만 생깁니다. 초대 회원이 다시 다른 회원을 초대해도 처음 크리에이터에게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9.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크리에이터에게 초대 회원이 누구인지, 한 사람이 얼마를 충전했는지 알리지 않고 누른 수·가입자 수·충전한 회원 수·합계만 보여 줍니다.
  10. 크리에이터가 탈퇴하면 적립되지 않은 초대 수익은 없어지고, 크리에이터 자격이 해제되거나 이용이 정지된 동안 결제된 충전에는 초대 수익이 생기지 않거나 적립이 보류됩니다.

제5장 환급

제15조 (환급 신청 요건)

  1. 회원은 다음을 모두 갖추면 받은 포인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할 수 있는 받은 포인트(제14조 제3항)가 1,000P 이상일 것 — 한 번에 1,000P 이상으로 신청합니다.
    • 회사가 승인한 정산 정보(제16조)가 있을 것
    • 입금을 기다리는 다른 환급 신청이 없고, 제19조에 따른 보류·동결 중이 아닐 것
  2. 환급 금액은 신청한 받은 포인트에 제9조의 몫을 곱해 1P = 100원으로 계산합니다(초대 수익은 몫을 곱하지 않고, 제17조의 세금은 따로 셈합니다). 예: 받은 포인트 1,000P, 몫 50% → 환급 금액 50,000원
  3. 회원은 신청할 때마다 이 장의 환급 조건(세금 공제·입금 기한·부정 이용 시 회수)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4. 1,000P가 안 되는 받은 포인트는 쌓아 두었다가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받은 포인트에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5. 엔터테인먼트 소속 크리에이터(제9조의2)는 환급을 직접 신청하지 않습니다. 소속사가 소속 크리에이터의 받은 포인트를 합쳐 제17조의2에 따라 신청합니다.

제16조 (정산 정보)

  1.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 서류와 계좌를 내야 합니다.
    구분서류계좌
    크리에이터(개인)주민등록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본인 명의 계좌만
    엔터테인먼트(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명의 통장 사본사업자등록증의 상호(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계좌만
  2. 회사는 서류의 이름·번호와 계좌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승인 또는 반려하고 결과를 알립니다. 반려되면 사유를 보고 다시 낼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번호는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해서만 처리하며, 그 근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64조·제164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입니다. 주민등록증 사본은 이름·주민등록번호가 보이면 되고 주소 등은 가려서 내도 됩니다. 서류와 계좌번호는 암호화해 보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습니다.
  4. 회원이 계좌를 바꾸려면 새 정산 정보를 내야 하고, 새 정보가 승인될 때까지는 기존에 승인된 계좌로 입금합니다.
  5. 회원이 거짓 서류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내면 회사는 환급을 거절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잘못 적은 계좌 정보 때문에 생긴 오입금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며, 회사는 반환 청구에 협조합니다.

제17조 (환급 금액과 세금)

  1. 크리에이터(개인): 환급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인적용역)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합니다.
    • 소득세 = 환급 금액의 3%(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10원 미만 버림),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 10원 미만 버림)
    • 예: 받은 포인트 1,000P, 몫 50% → 환급 금액 50,000원 → 소득세 1,500원 + 지방소득세 150원 = 48,350원 입금
    •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떼어 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입금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고(소득세법 제128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회사는 환급을 입금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며(소득세법 제144조), 회원은 「내 지갑 → 환급 내역」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떼어 내는 것이며, 회원은 1년 동안 받은 금액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원 자신의 세금 신고 의무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2. 엔터테인먼트(회사):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음 증빙을 회사(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프로젝트넘버, 사업자등록번호 603-86-02233)에 발행하면 입금합니다. 신청할 때 유형을 고릅니다.
    •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 환급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 →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입금. 예: 1,000P, 몫 70% → 환급 금액 70,000원 → 77,000원
    • 면세사업자: 환급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전자계산서 → 부가가치세 없이 입금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는 신청 전에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회사가 법령에 맞는 정산 방식을 안내합니다.
    • 증빙의 공급가액·세액이 신청 금액과 다르면 회사는 고쳐서 다시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때까지 입금을 미룹니다.
  3. 세금과 입금액은 신청할 때 확정되어 신청 화면과 「내 지갑 → 환급 내역」에 표시됩니다. 법령이 바뀌어 세율이 달라지면 바뀐 법령이 시행된 뒤의 신청부터 새 세율을 적용하고 화면에 알립니다.
  4. 환급에 드는 은행 송금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17조의2 (엔터테인먼트 소속 합계 환급과 배분)

  1. 합계 환급은 소속사 계정과 소속 크리에이터의 받은 포인트를 합쳐 10,000P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1항의 1,000P는 회원이 직접 신청하는 환급에 적용합니다.
  2. 소속사는 자기 계정과 소속 크리에이터(제9조의2)의 받은 포인트를 합쳐 한 번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각 소속 크리에이터의 받은 포인트에서 그만큼 곧바로 빠지고, 반려되거나 취소되면 각자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3. 회사는 합계 금액을 소속사의 회사 명의 계좌로 한 번 입금합니다. 금액과 세금은 제17조 제2항(엔터테인먼트)을 따릅니다.
  4. 소속 크리에이터에게 정해진 몫을 지급하는 것은 소속사의 의무입니다. 회사는 그 지급의 당사자가 아니며, 그 지급에 딸린 원천징수·세금계산서 등 세무 처리도 소속사가 합니다. 회사는 소속사가 배분에 쓸 수 있도록 신청 건마다 소속 크리에이터별 포인트·몫·금액을 담은 배분표를 제공합니다.
  5. 소속 크리에이터는 「내 지갑 → 환급」에서 소속사가 낸 환급 신청과 자기 포인트·몫·받을 금액, 회사의 입금 여부, 소속사의 지급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소속사가 표시한 「지급 완료」는 소속사가 지급했다는 기록이며 회사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6. 소속사가 정해진 몫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속 크리에이터는 소속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면 회사는 사실 확인에 협조하고, 필요하면 소속사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소속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입금과 신청 취소)

  1.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한 포인트가 곧바로 받은 포인트에서 빠지고, 신청은 「입금 대기」가 됩니다.
  2. 회사는 신청일(엔터테인먼트는 올바른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을 확인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안에 승인된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하면 알림으로 알립니다. 다만 신청한 포인트가 모두 초대 수익인 신청(제14조의2 제4항)은 신청한 때(엔터테인먼트는 올바른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을 확인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입금합니다. 은행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늦어질 때는 사유와 예상 일정을 미리 알립니다.
  3. 회원은 입금 전에는 언제든 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신청한 포인트가 받은 포인트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4. 회사가 신청을 반려하면 사유를 알리고 신청한 포인트를 받은 포인트로 되돌립니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회수하는 포인트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5. 입금이 끝난 환급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부정 이용과 보류·동결·회수)

  1. 다음은 포인트 부정 이용입니다.
    • 자신이 만든 다른 계정이나 다른 사람과 짜고 자기 게시물을 반복 시청하거나 선물·메시지·영상통화를 주고받아 받은 포인트를 부풀리는 행위
    •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여러 기기를 이용한 비정상 시청, 여러 계정으로 이벤트 포인트를 받는 행위
    • 도용한 결제 수단으로 충전한 포인트를 쓰거나 선물하는 행위, 충전 뒤 부정한 결제 취소
    • 현금을 주고받기로 하고 선물·유료 메시지·영상통화를 이용하는 행위, 대리 결제, 포인트·계정 매매, 환급을 대신 받아 주는 행위
  2. 회사는 포인트 거래를 자동으로 감시하며, 짧은 시간 안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포인트가 오가는 등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해당 계정의 포인트 사용·이전·환급을 일시 동결하거나, 그 근거와 관련된 금액에 한해 입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결·보류 사실과 근거를 회원에게 알리고,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원칙적으로 30일 이내) 동안만 유지합니다. 장부 불일치 등 시스템 이상이 감지되면 확인이 끝날 때까지 서비스 전체의 포인트 거래를 멈출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동결·보류 기간에 소명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부정 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회사는 곧바로 동결을 풀고 입금합니다. 부정 이용 사실은 회사가 입증합니다.
  4. 부정 이용으로 확인되면 회사는 그로 인해 적립된 포인트를 회수하고, 이미 입금한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정 이용과 관계없는 받은 포인트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의심되면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협조합니다.
  5. 회원은 회수·제한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연락처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는 다시 검토해 결과를 알립니다.

제20조 (기록 보관과 오류 정정)

  1. 회사는 포인트 원장을 고치지 않고 추가만 하는 방식으로 기록하며, 잘못을 바로잡을 때도 사유를 적은 조정 기록을 새로 남깁니다.
  2. 충전·결제 취소 기록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5년, 환급 입금과 세금 신고 자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5년 보관합니다.
  3. 회원은 포인트·환급 내역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면 연락처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확인해 결과를 알립니다.

제6장 계약 해지·서비스 변경·책임

제21조 (탈퇴와 이용 제한)

  1. 회원은 언제든 설정 → 계정 삭제로 탈퇴(이용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면 프로필·게시물·댓글이 서비스에서 즉시 보이지 않게 됩니다.
  2. 30일 보관과 재가입: 회사는 탈퇴한 회원의 계정을 탈퇴일로부터 30일 동안 보관합니다. 그 기간 안에 같은 구글 계정 또는 같은 이메일 주소로 다시 가입하면 탈퇴 전 계정이 그대로 복구됩니다. 30일이 지나면 회원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기록은 제외).
  3. 남은 충전 포인트: 회원은 탈퇴 전에 연락처로 요청해 쓰지 않은 충전 포인트를 결제 금액 기준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제13조 제4항의 공제 기준을 따릅니다). 계정 삭제 화면은 남은 포인트를 보여 주고 이 방법을 알립니다.
  4. 남은 받은 포인트: 회원은 탈퇴 전에 연락처로 요청하면 1,000P가 안 되더라도 제17조의 세금 규칙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고 탈퇴했더라도, 법령상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연락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탈퇴 전에 신청해 입금을 기다리던 환급은 탈퇴 뒤에도 승인된 계좌로 입금합니다.
  5. 회사는 이 약관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회원에게 경고, 게시물 삭제, 기간을 정한 이용 정지(1일·3일·7일·30일), 영구 이용 정지, 이용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의 정도가 무겁거나(제7조 첫째·둘째 항목 등) 반복되면 앞 단계를 거치지 않고 영구 이용 정지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정지되면 로그인이 끊기고 프로필과 게시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6. 이용계약이 해지된 회원이 다시 가입하지 못하도록, 회사는 그 계정의 구글 식별자·이메일을 되돌릴 수 없는 형태(해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7. 정지·해지된 경우에도 정당하게 적립된 받은 포인트의 환급과 쓰지 않은 충전 포인트의 환불은 연락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제4항과 제19조에 따라 보류·회수하는 포인트는 제외).

제22조 (서비스의 종료)

  1. 회사가 서비스 전체를 종료할 때는 종료일 30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과 알림으로 알립니다.
  2. 서비스를 종료하면 회사는 회원이 가진 쓰지 않은 충전 포인트를 결제 금액 기준으로 수수료 없이 환불하고, 이용 기간이 남은 이용권은 남은 기간에 비례해 환불하며, 받은 포인트는 1,000P가 안 되더라도 제17조의 세금 규칙에 따라 환급합니다.
  3. 회사는 종료일부터 1년 안에 환불·환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며, 그 뒤에도 법령상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회사의 책임과 그 한계)

  1.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면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2. 회사는 다음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정전, 기간통신사업자·클라우드·본인확인기관 등 제3자의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
    • 회원의 귀책사유(계정 관리 소홀, 이 약관 위반, 잘못된 정보 입력 등)로 생긴 손해
    • 게시자가 올린 게시물의 내용, 그 정확성·적법성과 관련하여 생긴 손해(제6조의3)
    • 회원 사이 또는 회원과 제3자 사이에 서비스를 매개로 이루어진 행위(서비스 밖에서의 만남·거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
  3. 회사는 회원 사이에 생긴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포인트·결제·환급에 관한 분쟁과 권리 침해 신고는 회사가 기록을 확인해 성실히 처리합니다.
  4. 이 약관의 어떤 조항도 소비자인 회원의 법령상 권리를 그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23조의2 (회원의 손해배상)

  1. 회원이 이 약관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회원의 위반 행위로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그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24조 (약관의 변경)

  1. 회사는 관계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약관을 바꿀 때는 시행일, 바뀌는 내용과 바뀌기 전·후를 비교한 내용을 시행 7일 전부터 이 화면에 알립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포인트·환급 조건에 관한 변경은 시행 30일 전부터 알리고, 알림으로도 따로 알립니다.
  3.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알리면서 회원이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알렸는데도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회원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시행일 전에 탈퇴할 수 있으며, 이렇게 탈퇴하는 회원에게는 쓰지 않은 충전 포인트를 수수료 없이 환불하고, 받은 포인트는 금액과 관계없이 환급합니다.

제25조 (준거법과 분쟁 해결)

  1.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2. 포인트·결제에 관한 분쟁은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www.kcdrc.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26조 (분리 가능성)

이 약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이거나 효력이 제한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무효인 조항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취지에 가장 가깝게 해석합니다.

부칙

  1. 2026년 9월 27일 전면 개정: 이 약관은 2026년 9월 27일부터 새로 가입하는 회원에게 적용하고, 그 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2026년 10월 27일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까지 기존 회원에게는 종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설: 청소년 보호와 성인 콘텐츠(제5조의2), 게시자의 진술과 보증(제6조의2), 게시물에 대한 책임과 회사의 면책(제6조의3), 콘텐츠 보호(제8조의2), 플레이조커 공급자(제9조의3), 이벤트 포인트(제10조의2), 회원의 손해배상(제23조의2), 분리 가능성(제26조)
    • 실제 서비스에 맞춘 정리: 가입·성인인증·1인 1계정·동시 접속(제4조·제4조의2), 서비스 내용(제5조), 공개 범위와 가격(제6조), 결제 수단(제11조), 시크릿 영상·영상통화·플레이조커(제12조), 환불(제13조), 받은 포인트 14일 뒤 환급(제14조 제3항), 자동 감시와 동결(제19조), 이용 제한 단계(제21조)
    • 크리에이터 신청과 엔터테인먼트 소속 계정 개설 때 받는 확인에 게시물 책임을 더했습니다(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2항).
    • 이 개정 중 회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은 게시물 책임·면책·손해배상 조항입니다. 기존 회원은 2026년 10월 27일 전에 탈퇴할 수 있고, 이때는 제24조 제3항에 따라 환불·환급합니다.
  2. 2026년 10월 9일 공지 · 10월 16일 시행: 라이브 방송 입장료 조항을 신설합니다(제12조 제12항). 이에 맞춰 이벤트 포인트로 쓸 수 없는 서비스(제10조의2 제1항), 차감 목록(제12조 제1항),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콘텐츠와 돌려드리는 경우(제13조 제2항·제8항), 받은 포인트 적립(제14조 제1항)에 라이브 방송 입장료를 더했습니다. 이 조항은 시행일부터 모든 회원에게 적용합니다. 다만 운영 정책에 따라 회사가 방송을 중단한 경우의 전액 환불은 회원에게 유리한 내용이므로 공지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3. 2026년 10월 14일: 엔터테인먼트(회사)의 몫을 70%로 고정하고(제9조 제3항), 소속 크리에이터의 몫은 소속사 몫 70%를 100으로 보았을 때의 비율로 60%·70%·80%·90% 중에서 정합니다(제9조의2 제4항, 기본 60%). 그날 소속 크리에이터 계정이 모두 시험 계정이라 따로 앞서 알리지 않고 시행하며, 몫 50%였던 계정은 60%로 옮겼습니다.
  4. 2026년 10월 10일 공지 · 11월 9일 시행: 초대 수익의 적립 시점을 「결제가 완료되는 즉시」에서 「결제 완료일부터 7일(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로 바꿉니다(제14조의2 제4항). 이 변경은 포인트 조건에 관한 변경이라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시행 30일 전에 알리며, 시행일 이후 결제가 완료된 충전부터 적용합니다. 함께, 적립된 초대 수익은 14일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초대 수익만으로 신청한 환급은 1,000P부터 신청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입금합니다(제14조 제3항, 제14조의2 제4항, 제18조 제2항). 이 부분은 크리에이터에게 유리한 내용이므로 공지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5. 종전 약관의 개정 이력
    • 2026년 9월 16일: 유료 포인트·크리에이터·환급 조항 신설, 포인트 단위 1P = 100원(원화 가치는 그대로).
    • 2026년 9월 17일: 월 구독, 초대 수익(제14조의2) 신설.
    • 2026년 9월 17일 공지 · 9월 24일 시행: 서비스 밖 만남 권유·조건만남·성매매 알선 금지와 연락처 자동 가림(제7조·제8조).
    • 2026년 9월 19일: 받은 포인트를 받은 그대로 적립하고 몫은 환급 때 곱함, 구독료 변경 잠금 14일 → 7일.
    • 2026년 9월 23일: 초대 수익 결제 즉시 적립·비율 3%·4%·5%(이날 이후 충전부터), 화보, 엔터테인먼트 소속 크리에이터 신설.
    • 2026년 9월 24일: 소속 계정 개설 확인 절차, 소속 합계 환급 10,000P, 크리에이터 기본 몫 개인 50%·엔터테인먼트 80%.
    • 2026년 9월 30일: 소속 계정을 만들 때 매니지먼트 계약서 사본을 올리고, 이미 만든 계정은 소속사 화면에서 올림(제9조의2 제2항). 그날 소속 크리에이터를 둔 소속사가 회사 자신의 계정 하나뿐이라 따로 앞서 알리지 않고 시행합니다.
    • 2026년 10월 5일: 크리에이터 기본 몫 개인 50%·엔터테인먼트 70%, 소속 크리에이터 기본 몫 50%. 회원별로 따로 정해 두었던 몫은 기본 몫으로 되돌림.
    • 2026년 10월 10일: 초대 수익 비율 3%·4%·5% → 1%·2%·3%(제14조의2 제3항, 이날 이후 충전부터). 이날까지 적립된 초대 수익은 없었으며, 초대 수익에 동의한 크리에이터에게는 알림으로 따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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